노동위원회 사건

심판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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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기본권리행위 또는 노동조합활동에 대하여 사용자가 방해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려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노동 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어 사용자 범위가 확대된 만큼, 하청 노조와 원청 기업 간의 단체교섭 거부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한 경우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이나 개별조합원은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없으며, 개별 조합원의 경우에는 소속노동조합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어 원청과 하청 간의 단체교섭이 가능해진 만큼 원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
  •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사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노사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제9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도 노동쟁의에 포함되므로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노동위원회의 견해는 중재재정과 같은 효력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않으면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는 확정되므로 노사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쟁의행위의 대상이 아닙니다.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결렬,
해석 · 이행방법과 관련한 중재
  • 근참법 제21조(의결사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노사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로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참조).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결렬,
해석 · 이행방법과 관련한 중재
  • 근참법 제21조(의결사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노사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로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참조).
복수노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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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관련사건
  • 1)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7일간 공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해당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 사용자의 확정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교섭요구의 공고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이의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의신청의 내용을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 해당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 사용자가 공고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공고기간 중에 해당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한 노동조합 간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당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과 관련한 조합원 수 및 비율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일부는 불복절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6) 노란봉투법 관련 사건

    •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어 원청과 하청 간의 단체교섭이 가능해진 만큼 원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 경우 원하청 노조 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노동관계당사자(노동조합, 사용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해당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시기

    •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