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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노무법인 이산 공동주최 사업주 대상 무료 노동법 교육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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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12.08 | 조회수 | 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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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교육신청서(사업주).hwp [14kb] |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 노사관계연구원입니다.
고용노동청과 저희 노무법인 이산이 사업주 대상 무료 노동법 교육을 공동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노무관리, 산업안전,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최신 이슈 및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싶은 사업주라면 신청서 제출만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강의실 수용인원의 제한으로 인해 100명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23. 12. 15.(금) 13:30-17:30 (4시간)
■ 장소: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대회의실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20)
■ 교육내용
■ 강사 소개
■ 신청방법: 첨부된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또는 메일로 송부 ※ 팩스: 02-6237-3108/ 메일: ley@isanhr.com ■ 신청기간: 강의실 수용인원(100명) 충족시까지 ■ 교육비: 무료 ■ 특전: 참석 기념품 제공 ■ 문의: 02-6952-3108/ 010-3708-3108
사업주 대상 무료 노동법 강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첨부된 신청서를 다운받아 팩스 또는 메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