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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산은 최고 수준의 노무사들이 전문성있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고객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기업 법률자문

기업 법률자문이란?
사업장 내 유일 또는 다수 노조와의 노사관계, 단체교섭, 쟁의행위, 노사협의회 등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기반하고 노사양측의 경력과 노하우를 더하여 시의적절한 실무자문을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기업 법률자문의 필요성

전문 상급단체에 가입하거나 상급단체 법률원 출신 노무사로부터 자문을 받는 노조가 증가함에 따라 자체 노무직원만으로는 노사관계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노사관계 특성상 노사합의가 이미 체결된 이후에는 회복(초기화)이 매우 어렵고, 임시적인 가합의가 곧바로 관행화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법률자문을 거쳐야 합니다.

권리의식 향상 추세에 충돌하지 않으면서 직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노무관리가 필요합니다.

복수노조의 허용 이후 교섭창구단일화, 교섭단위 분리신청, 개별교섭, 공정대표의무 등 복잡하고 어려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예기치 못한 노동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 특성상 사업의 특성, 시기, 노사관계 상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 판례나 행정해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노사협의회가 설치 되어있지 않거나, 설치되어있더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기업 법률자문의 효과

노사양측의 경험과 풍부한 실전 노하우를 토대로 전문 상급단체 또는 그 출신 노무사의 자문을 받는 노조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당장의 현안 해결을 위해 성급한 노사합의 또는 임시적 가합의를 하지 않고, 충분한 법률검토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권리의식 향상 추세에 충돌하지 않으면서 직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노무관리가 가능합니다.

복수노조 관련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에 관하여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불필요한 노사갈등이나 사건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 시기, 노사관계 상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법령, 판례, 행정해석 등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를 적법하게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관련 법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기업 법률자문 서비스 내용

기초진단

상시적
상담

정기적
교육

단체교섭
지원

노동사건
대리

노사협의회
운영 지원

기초진단
- 기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노사협의회규정, 규약을 검토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상시적 상담
- 전화, 이메일, 팩스, 방문을 통한 상시적인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시 법률의견서를 제공합니다.

정기적 교육
- 전년도 노사관계 평가 및 주요 판례, 금년도 노사관계 전망 및 개정법령 등에 대한 교육을 매년 제공합니다.

단체교섭 지원
- 회사 측 단체협약 요구안 작성 및 조합 측 단체협약안 분석, 단체교섭 위원으로 참여 등을 지원합니다.

노동사건 대리
- 노동위원회(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단체협약의 해석, 교섭단위 분리신청, 공정대표의무 등), 고용노동청(단체협약 위반, 부당노동행위신고 등), 근로복지공단(산재 등) 사건을 위임받아 대리합니다.

노사협의회 운영 지원
- 노사협의회 설치, 회사 특성에 따른 운영, 규정 정비 등을 지원합니다.

기업 법률자문 서비스 영역

구분

세부사항

노동조합 설립 · 운영

노동조합의 설립, 복수노조,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노동조합의 운영

단체교섭 · 협약 체결

단체교섭의 유형, 단체교섭의 성실의무, 단체협약의 성립,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 단체협약의 해석, 단체협약의 위반, 단체협약 적용범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단체협약의 해지

조합활동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 쟁점별 지도방안 및 위반 시 책임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쟁의행위의 효력, 쟁의행위 제한과 금지, 직장폐쇄

필수유지업무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쟁의행위 시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필수유지업무협정의 갱신

부당노동행위

불이익취급, 유니온숍, 단체교섭 거부·해태, 지배·개입, 경비원조, 부당노동 행위의 효력, 부당노동행위의 규제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 설치, 노사협의회 운영, 노사협의회 규정 정비